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안내
준비중입니다.
교육대상
- 현직 보육교직원(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비현직 교직원은 교육비 전액 자비 부담을 전제로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음
신청기간 및 방법
교육신청 기간 |
시군 선정 | 도승인 | 교육 일정 | 교육 인원 | 교육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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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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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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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통합관리(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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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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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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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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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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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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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신청
유의사항
- 교육신청 전, 개인정보 현행화(연락 가능한 본인 전화번호 반드시 기입) → 교육안내 연락이 불가하여 교육이 취소될 경우 본인 책임
- 방법)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포털 로그인 → 마이페이지(정보수정)
- 기존 신청한 교육의 취소 또는 포기 처리 후 교육 신청 가능
- 교육생 모집 미달 교육에 대한 추가 신청 접수 불가
- ☞ 신청이 마감된 교육에 대하여 개별 민원신청에 의한 추가 신청접수 불가
- 교육신청은 정해진 신청 기간 안에만 가능하며,
- 선착순 신청(신청일 am:00시부터 시작)으로 신청기간 내 정해진 교육인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해당 교육시간을 모두 출석한 경우에만 이수로 인정
- 결석 시 예외적 출석인정 : 본인, 배우자의 직계가족 및 형제자매의 사망·사고 또는 결혼, 본인의 사고, 질병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에 교육시간의 최대 10% 범위에서 출석 한 것으로 인정하되, 출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유서와 증빙서류(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망신고서, 진단서 등)교육기관에 제출 ⇒ 위 사유 외에 불인정
- 기타사유(어린이집 행사, 평가인증 현장관찰, 연합회 관련 행사 등)로 결석이 예상되는 경우 교육신청 자제
자격 요건
교육구분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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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교육 |
일반 직무 교육 |
보육 교사 |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로서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을 경과한 자와 보육교사 직무교육(승급교육 포함)받은 해부터 만 2년이 경과한 자 | 40시간 | 매 3년마다 |
승급 교육 |
1급 승급 교육 |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교육 개시일 전까지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이 경과한 자 및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보육업무 경력이 만 6개월이 경과한 자 | 80시간 | 이수하고자 하는 자 |
보수교육 교육비
교육과정 | 교육비(원) | 교재비(원) | 합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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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일반직무 | 80,000 | 17,000 | 97,000 |
보육교사 1급 승급 | 140,000 | 20,000 | 160,000 |
- 교육생이 교육비를 교육기관에 선 납부, 교육을 이수한 경우 해당 시ㆍ군에서 현직자인 교육생에게 교육비 환급
- 교육비 환급 (해당 시·군 담당부서에 문의)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무교육비가 우선 환급되며, 교육비(직무 8만원, 승급 14만원)의 일부 환급 또는 전액 본인이 부담할 경우도 있음
- 교육 시작일 및 교육비 환급신청 당시 모두 현직자(경기도 내 어린이집 근무 중)이어야 함
보수교육 평가 : 「2020년 보육사업안내」기준에 따라 평가
- 이수기준 : 해당 교육시간을 모두 출석한 경우에만 이수로 인정
- 결석 시 예외적 출석인정 : 본인·배우자의 직계가족 및 형제자매의 사망·사고 또는 결혼, 본인의 사고·질병 등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에는 교육시간의 최대 10% 범위에서 출석 한 것으로 인정하되, 출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유서와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
본, 사망신고서, 진단서 등)를 교육기관에 제출 ⇒ 위 사유 외에 불인정 - 1급 승급교육은 출석시간 충족하고 평가시험에서 80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에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교과목당 3∼5문제 이상 총 80문항 이상으로 출제, 1회에 한해 재시험
아동학대예방 · 안전관리교육 - 보수교육 연계
-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대상자가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안전공제회가 주관하는 아동학대 예방 · 안전관리교육을 수료한 경우, 동일연도 내 보수교육 건강 · 안전영역 중 해당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면제
※ 안전사고 예방, 아동학대· 성폭력· 실종 예방 및 사후처리 중 해당과목 인정
* 육아종합지원센터 단독과정, 타 기관이나 단체에서 운영된 과정, 온라인 과정 등은 해당되지 않음
보수교육 해당(면제) 교과목
분야 | 과목 | 시간 | 인정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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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안전 관리 |
* 안전사고 예방교육 - 어린이집 안전관리, 어린이집 안전사고 실태 및 대처법 등 |
3시간 | 안전사고 예방교육 |
* 아동학대 예방교육 - 아동학대, 성폭력, 실종 예방 및 사후관리, 영유아기 정신건강 (정상 및 비정상 심리, 성 발달 포함)관련 교육 등 |
3시간 | 아동학대, 성폭력, 실종예방 및 사후관리 |
보수교육 교과목 수강면제 신청
- 안전교육을 수료한 보수교육 대상 보육교직원은 보수교육 수강면제 신청서를 안전교육 수료증과 함께 보수교육기관에 제출하여 신청
보수교육 관련 문의
- 시스템 사용법 : 보육통합시스템 콜센터(1566-3232)
- 교육생 선정, 교육비 환급 : 관할 시·군
- 교육등록(교육비 납입 등), 교육실시 및 수료 : 해당 교육기관
- 자격증 발급 문의 : 한국보육진흥원(1661-5666)
교육장소
- 평택대학교 90주년기념관 대강당, 대학원동 100호
-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서동대로 3825
- 문의전화 : 031-659-8006
- 문의메일 : ksh0401@pt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