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ctId=bbs,fnctNo=181 게시물 검색 검색하기 제목 작성자 2건, 현재페이지: 1/1 게시글 리스트 질문 한국어교원이란 답변 ☆ 한국어교원이란 한국어교원 국어를 모어(母語)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자를 말합니다. 한국어교원 자격증 · 한국어교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국어기본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 국가가 부여하는 자격증입니다. ※ 국어를 모어로 사용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는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국어) 정교사 자격증(교육과학기술부)’과는 별개임 · 자격 부여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주관) 자격증 취득자의 활동 영역 · 국내외 대학 및 부설 기관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중·고등학교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내외 정부기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기관 등 · 해외 진출 기업체, 국내외 일반 사설 학원 등 * 한국어교원 3급 시험 : 120시간 한국어교원양성과정을 필수로 수료 하신 후 응시 가능합니다. * 출처 및 자세한 사항 :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http://kteacher.korean.go.kr 질문 학점은행제란 답변 ☆ 학점은행제란 의미 :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볍률 제10000호)에 의거하여 학교에서뿐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용대상 : 고등학교 졸업자나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라도 학점은행제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꿈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출처 및 자세한 사항 : 학점은행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http://www.cb.or.kr / 콜센터 : 1600-0400 평택대학교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전공 가능 과목 1. 사회복지 (행정학사) 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문학사) 3. 음악학 (음악학사) * 사회복지(행정학사)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가능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문학사)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 취득가능 처음 11 1 끝